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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FF Parkinson's PODCAST] 파킨슨병 임상실험 참여 - 2편(완결)

싱잉볼연구소-율담 2024. 7. 29. 09:10

래의 내용은 파킨슨병에 대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Michael J. Fox foundationd의 2024년 6월 26일 내용을 정리했다.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짧은 답변을 게시한다. 

 

" 어떤 연구가 합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몇몇 연구의 채용 업무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 전단지나 디지털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

 

 

 

 

 

Paulina Gonzalez Latapil

MD, a movement disorders specialist and an assistant professor of neurology at Northwestern University Feinberg School of Medicine. 

 

 


 

모든 연구는 윤리적으로 모든 연구에 대한 감독위원회를 가진 기관검토위원회 또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자로서 항상 그것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었는지, 또한 임상참여자로서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것과 여러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의미한다.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한다.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계획서나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임상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참조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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